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발간 "人間理解" 연구윤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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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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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학술지 '인간이해'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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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이해'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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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이해' 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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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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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윤리 <개정 201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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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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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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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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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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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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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①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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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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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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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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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심리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 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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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②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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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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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신설 201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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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ㆍ조사방해ㆍ부정행위 강요ㆍ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신설 2016.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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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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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표절)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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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판 업적)
제21조(출판 업적)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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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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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장에서 이동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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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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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⑥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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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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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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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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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윤리 검증 〔제4장에서 이동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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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정행위 제보)
제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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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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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① 예비조사는 본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3.21. 개정>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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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ㆍ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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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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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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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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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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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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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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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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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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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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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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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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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9년 4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6년 3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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