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대학생생활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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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타이틀

"人間理解" 발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인간이해(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년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6.>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담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단 석사학위자의 경우 지도교수나 상담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으로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이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간이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2>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의는 매년 2회로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1. 4. 5>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개정 2011. 4. 5>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개정 2011. 4. 5>


제 17조(심사기준)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6. 12>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삭제 2012. 6. 12>
③ (심사) 편집위원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2. 6. 12, 2017. 6. 15>
④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에게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3. <삭제 2017. 6. 15>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2, 2017. 6. 15>
5.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개정 2012. 6. 12, 2017. 6. 15>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6.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 6. 12>
7.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8.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신설 2017. 6. 15>
⑥ (논문의 수정)
2.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5.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12. 6. 12>
⑦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⑧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⑨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신설 2012. 6. 12>

제19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 4. 5>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이해』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인간이해』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개정 2010. 4. 5>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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